유류분 헌법불합치, 유언대용신탁 귀속권리자

유류분 헌법불합치

금방 해결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아주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다만, 위 조항들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복잡할 것이 없어 보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 부양 등에 대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도록 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런데 마감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류분 조항만 개정할 경우에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충돌하는 문제, 대습상속이나 특별수익 등 민법의 다른 규정과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류분 사건들은 대부분 재판이 멈춘 상태이고, 소송 제기를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법 개정 소식이 발표되면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유언대용신탁 귀속권리자

금융회사에 매년 관리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명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맞지만, 위탁자 사망 후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도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수탁자 겸 귀속권리자로 정한 것이 신탁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당사자들은 부양의무를 다한 자녀를 수탁자 겸 귀속권리자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나는 조지 클루니 주연의 영화 ‘디센던트(The Descendants)’를 좋아한다. 첫 번째 이유는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라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상속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법 과목 중에서 로스쿨 2학년 때 배운 가족법(이혼, 상속)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그동안 기업자문 변호사를 하느라 잠시 잊고 지냈는데, 다시 관심을 갖고 연구해보려고 한다.

Previous
Previous

If a football club stops paying you

Next
Nex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expl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