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RSU, RSA) 제도를 도입할 때 유의할 점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

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하므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

정관 필수기재사항을 어떻게 작성할지는 회사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및 양도제한 해제의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누더기 정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관에 규정한 RSU에 관한 내용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계약 체결 - 주주총회 특별결의

개별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다른 점이다. 스톡옵션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및 주식 수를 이사회에서 먼저 정하고, 그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법은 RSU에 관해서는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벤처기업의 임직원 또는 해당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벤처기업법 시행령으로 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발행한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부여하는 경우

한편,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RSU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은 제16조의17 제1항에서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끝으로, 성과조건부주식계약의 체결, 해지 및 자기주식 교부 시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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